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에 징역 2~6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등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4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는 56명, 편취한 금액은 11억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