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2단계 때 8인까지 모임 가능

2021-03-05 18



밤 10시까지 영업,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의 핵심인데요.

이 두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처음 공개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선 거리두기는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축소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이지만, 개편되면 363명 이상으로 다소 느슨해집니다.

대유행에 대응하는 4단계 기준은 1556명입니다.

이때는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시도별) 자율권을 부여하되, 4단계에 대해서는 권역 또는 전국적으로만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의사 결정도 중앙 차원에서…"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단계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당장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사적모임 금지는 4명에서 8명으로 완화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는 최소화해, 4단계부터 일부 유흥주점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3단계부터는 고위험 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도 각 특성이 다른 업종들을 일률적으로 한데 묶어 영업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일반노래방과 코인노래방 차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주로 일반화 시켜서, 똑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느냐는 말씀을"

정부는 의견을 더 수렴해 3월 중순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적용 시기는 유행이 1단계 수준으로 안정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