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사실 아닌 의견…윤석열의 선택적 기소”

2021-03-05 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고 공개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최 대표가 허위 발급했다는 1심 판결도 있었죠.

그런데도, 최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또 다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지난해 3월)]
"걔(조국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어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최 대표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마음에 안들어 기소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 이런 것들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선 검찰과 최 대표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