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5일) / YTN

2021-03-05 3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이 이뤄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약 3만 7000여 건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3밀 환경의 사업장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21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관련 정보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검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에 따라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예약제와 발열체크, 칸막이 설치와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또는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 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합니다.

면회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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