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고 가능하다 해도 현행법으론 수위가 약한데요.
정치권에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LH 사태 방지 법안이 뒤늦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알려진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LH 사태 방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을 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로 국토부나 LH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