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법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조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여관 주인과 친했는데 고의로 불을 질렀겠느냐며 죄책감이 들고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삶이 힘들어 극단적 시도를 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반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서울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층에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투숙객 14명 가운데 1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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