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계획이 있었구나”…LH 직원이 공략한 구멍

2021-03-03 5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경제정책사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 사건 더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안 기자, 우리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다고요? LH 직원들 이름이 바로 나왔습니까?

등기부등본 떼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우자나 친인척도 아니고 본인들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있어서요.

비록 실패했지만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LH 직원들의 계획, 총 3단계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택지지구 지정 전 계획인데요.

광명 시흥이 신도시로 확정될 거라는 확실한 미공개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매수했을 경우가 있죠.

당연히 시세차익이 따라오죠.

[질문2]그런데 이 동네가 언젠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다고 하잖아요. LH 직원이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토지 거래가 묶이기 전에 팔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여기부터는 자신들만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보상을 하려면 가치를 매기는 '감정 평가'을 해야죠.

현행법 상 신도시 개발 땐 시행사 LH, 시도지사,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균 감정가에 맞춰 보상합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임명하는데요.

그렇다보니 토지주인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물론이고 LH 추천 감정평가사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국토부 등록 감정평가사에겐 LH가 주고객이고, 그 중에서도 보상담당자가 갑이란 말입니다. 보상과 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죠."

[질문3]자기가 산 땅에 대해 스스로 유리한 판을 만들수도 있다는 거네요. LH 직원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대토 보상이라는 패를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대토보상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현금청산을 원치 않는 토지주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겁니다.

시행사인 LH가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 땅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골라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LH직원들은 신도시 부지 청사진을 갖고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토지주들과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도 이미 알고 있겠죠.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일반인과 달리 최대 수익 달성도 가능한 겁니다.

[질문4]한 마디로 심판이 돈을 버는 선수로도 뛰는 꼴이네요. 이런 투기에 대해 처벌은 가능합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앵커가 언급했듯이) 광명 시흥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계속 나왔던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미공개정보냐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죠.

반면 내부 정보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보통 입증이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LH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7080년대 신도시 추진방식이 문제라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외국처럼 지정부터 협상·보상 과정을 다 공개하는 게 낫다고 지적합니다.

[앵커]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부의 일탈이었는지 이런 비리가 만연했는지 지켜봐야겠군요. 안건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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