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검사 사건 공수처로...1호 사건 되나? / YTN

2021-03-03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검사인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다만 공수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돼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손수레에 수사 서류를 가득 싣고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갑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들 가운데 현직 검사 사건만 따로 떼 공수처에 넘긴 겁니다.

[검찰 직원 : (김학의 前 차관 사건 자료인가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이첩되는 것 맞죠?) 죄송합니다.]

수원지검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위법 소지를 알고도 외압을 행사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일부가 이첩됐지만, 공수처 1호 수사로 기록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공수처는 아직 검사 인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며 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외에도 제삼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공수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인 데다 파견 수사관도 있어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1호 사건의 의미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또 한 번 입장문을 내 공수처법 입법 취지상 공수처로 넘어간 검사 연루 사건을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로 넘어간 사건 외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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