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3일) / YTN

2021-03-03 4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6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8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체계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8병상, 준중환자, 준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만 1000병상이고 병상 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4000여 건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3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숙식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개소, 건설현장 500개소를 특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만 1000여 개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방 노동청별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통해 지역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바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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