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검사인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이 피의자가 현직 검사들인 일부 사건들만 공수처로 넘긴 거죠?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은 재작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당시 위법 소지를 알고도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입니다.
먼저 이규원 검사는 재작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법무부에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외압으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네 차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성윤 지검장은 세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내면서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수처로 이첩은 됐지만,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수처가 아직 검사 인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우선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지금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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