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CCTV 원본 보도록 규정 변경

2021-03-02 1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올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원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CCTV를 요구해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제공해 관련 분쟁이 잦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