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불똥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튀었습니다.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매입한 시점, 상당 기간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할 때와 겹칩니다.
정세균 총리는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처벌 수위를 보면, 이런 일이 이 뿐이었겠나 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지를 구입한 LH직원들은
과천과 의왕 등 경기지역본부 소속 2급 이하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전망이 나왔던 곳이지만
2018년 이후 매입이 집중됐다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어떻게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언제 개발하느냐, 그건 도박하듯이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교롭게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인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하고
58억 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관리 감독 소홀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라"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LH는 관계자 12명 전원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했습니다.
[LH 관계자]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내부 조치를 취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LH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돼,
계약직 직원 1명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정직원 대다수는 확정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
'주의’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