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 연장 9월까지…이후는 분할 상환

2021-03-02 3

코로나 대출 상환 연장 9월까지…이후는 분할 상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 이후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게 유예된 원금과 이자는 장기·분할 상환도 허용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토로하며 연일 피켓을 들고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이고 있는 중소상인들.

더 이상 쓸 여윳돈도 없고 대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임대료, 관리비는 매월 청구되어 가마솥 누룽지 긁듯 대출로 딸딸 긁어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이라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했고, 이제는 대출도 더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당초 이달 말 까지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같은 부실이 없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하고 대상도 지난해 3월까지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9월 말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출금을 개별 차주가 원하는 기간과 방법을 선택해 기존 월 상환금액의 1~2배 수준에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 유예 원리금 상환에는 5대 원칙이 적용되는데, 유예 기간 중 발생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물리지 않고, 또 차주가 조기 상환을 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세 번째 시행하는 대출 연장조치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며 부실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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