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우려 표시하는 법조계

2021-03-01 2



이름도, 내용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이제는 워낙 많은 수사기관이 생겨서 헷갈려요.

네, 새로운 수사기관을 알기 전에 꼭 알아야할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기까지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절차를 밟습니다.

수사는 범죄자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실하다고 곧바로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진 않죠.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검찰이 쥐고 있는 이런 권한이 남발되거나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질문2]최근에 공수처 신설했고, 지난주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어요. 새로운 수사기관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검찰이 쥐고 있었던 수사 권한을 하나씩 새로운 수사기관에 떼어주는 겁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넘어갔죠.

이후 선거와 부패 범죄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남아있는 6대 범죄마저 넘기겠다는 겁니다.

결국 수사권을 모두 빼앗긴 검찰, 손에는 기소권만 남겠죠.

법조계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과 비교를 합니다.

나라마다 법체계는 다르지만 독일이나 일본, 미국 모두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힘을 빼려고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해 무리하게 수사권을 뺏어 분산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질문3]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앞서 설명드린 해외 사례의 공통점.

검찰이라는 하나의 수사기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줬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죄를 꼼꼼하게 따진 사람이 필요한 처벌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구상중인 중수청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즉,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3-2] 그런데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 신설에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던데요.범죄자들만 좋아할거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뭐가 문제인가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해도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3개가 됩니다.

당장 시청자 분들도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고소·고발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또다른 시행착오도 우려합니다.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수사하는 기간이 분명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재판에 넘기기 전,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4]이번주가 중요하다는데, 일단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분위기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지난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을 지시했습니다.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모레,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대구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직접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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