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외박ㆍ면회 통제

2021-03-01 2

군내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외박ㆍ면회 통제

국방부가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허용되며,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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