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 신고를 통한 아파트값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당정에서는 계약 당일에 신고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해법을 위해선 허위 계약 규모가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부처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급된 게 현재 30일 안에 하면 되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22일) :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실제 신고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거래가 완료되는 등기일 이후에 신고하도록 해 가짜 계약을 막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4일) :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돼 그사이 허위 매매가 실거래로 둔갑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등기일 이후에 신고하게 하면 2~3개월 실거래가 반영이 늦어져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도 바로 신고하게 해 실시간으로 드러나게 하고, 나중에 취득세 납부 여부를 공개해 실제로 거래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취소도 빨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진짜 거래된 것만 시스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계약) 신고된 것과 실제 취득 신고한 것을 비교해보면 정확한 거래 통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허위 계약이라면 취소 날짜도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 계약 취소 사례 가운데 실제 허위신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그에 따라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만약에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고 실제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면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등기일 이후에 시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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