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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11개 방역수칙 준수"

2021-02-28 0

【 앵커멘트 】
법원이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이번 3·1절에도 서울 도심에 신고된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3·1절 서울 도심 옥외 집회를 대부분 불허한 법원이 9인 이하 소규모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어제도 법원은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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