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인원·범위는 제한

2021-02-27 0

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인원·범위는 제한

[앵커]

법원이 오는 3·1절 연휴기간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집회 할 것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집회 인원과 장소는 제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허가한 서울의 도심집회는 한 보수단체와 시민 1명이 신청한 2건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황 모 씨는 3·1절 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회 규모와 방법 등을 가리지 않고 일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을 거라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집회 기간과 인원을 줄이고, 1주일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꽤 까다로운 조건을 뒀습니다.

장소도 건물 좌측에서 우측까지로 제한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고 행진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참석 인원이 100명이 넘는 집회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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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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