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이렇게 떠날 줄은 상상도 못해”

2021-02-26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오늘 법원 내부게시판에 퇴직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고통 겪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임기가 만료돼서 2월 28일자로 퇴직을... 법관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녹취록 공개되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기재하면서도요. 녹취록이 거짓이라는 말은 못하셨어요. 이런 부분,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확인시킨 면도 있고 하니까요. 임성근 부장은 본인이 30년 동안 몸 담았던 법원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일단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첫 재판은 퇴임 이후로 연기가 됐거든요? 주심 재판관이 이석태 재판관이니까요.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네. 임성근 부장판사에 있어서 저 부분을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기피신청을 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공정한 재판 이뤄질 수 없는가. 가능한가를 쟁점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한 이유가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와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탄핵됐던 사안에 연관이 있는가를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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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