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막은 적 없다…“공수처로 넘겨라” 이성윤

2021-02-26 1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서면진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검찰의 소환조사에는 사실상 불응한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예. 불응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소환을 2번 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3번째 되면요.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 같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진술서를 내면서 이걸 검찰청보다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문서로 진술서를 내는 것과 불러서 수사를 하는 건 되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건요. 이거 공수처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걸 검찰에서 하지 말고 공수처로 보내라고 하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거 논의하면서 공수처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못 갖고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 준비되는 동안에 이첩 시켜놓고 그러는 와중에 내가 검찰총장이 되리라.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김종석]
이두아 변호사님은 사실상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수사외압 의혹은 없었다고 하면서요. 자기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넘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성윤 지검장의 생각은 저렇다고 저도 보이는 데요. 일반인들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헌데 저희가 검찰 내부에 검찰끼리 조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에 보니까 불응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떠오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 감찰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경우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사안들을 들여다보면요.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출범했고요. 공수처법에 의하면요.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으니 협의점이 보인다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정말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를 믿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적법한 절차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현직 중앙지검장이 낼 순 있는 건지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명분을 공수처로 삼은 거죠. 공수처법에 저렇게 검사의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공수처를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 자체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혐의를 발견한 경우가 인지한 경우냐. 아니면 기소한 경우냐. 다양한 논란이 있고요.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저 얘기는 내가 검찰 소환에 안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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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