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닥…中企도 별도심사·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5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습니다.
특히,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모레(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