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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8월 A 씨는 수의사 잘못으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SNS에 수의사의 잘못 등을 알리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사실이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대신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의견이 맞섰지만, 헌법재판소는 5명 찬성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
-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