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전역한 A씨는 이후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며 이런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에서는 예비군 불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 인터뷰 :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윤리적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