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10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 YTN

2021-02-25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칩니다.

특례법은 또 스토킹 범죄 유형에 디지털 스토킹도 포함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는 즉시 경찰이 현장에서 서면 경고 또는 접근 금지, 퇴거 명령 등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담 검사와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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