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신설...법사위 통과 / YTN

2021-02-25 2

이른바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할 경우에는 지금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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