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 YTN

2021-02-25 12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확정
대법 "윤리적·철학적 신념도 정당한 거부 사유"
대법 "개인적 신념 예비군 거부 사유로 첫 인정"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참 횟수가 10여 차례에 달했는데요.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등 가족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는 했지만, 이후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며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

헌법재판소도 오늘 오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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