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2021-02-25 0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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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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