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들어 알고도…경찰, 부실 대응 은폐 의혹

2021-02-24 8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이름을 112 녹취록을 다시 듣고 확인했다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왔는데요.

그동안 저희 취재진에게 했던 해명을 돌이켜보면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려고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 취재팀이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고, 가해 남성의 이름과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주소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피해자) 가족 만났을 때 피의자 이름을 확인했고 주소 조회를 하니까 나오죠."

경찰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간 시점은 112신고 31분 뒤인 새벽 1시 20분쯤.

경찰관이 확인한 건 엄마가 있을만한 곳과 인상착의뿐이었습니다.

[진모 양 / 피해자 딸]
"엄마 인상착의 묻고 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느냐 했더니 (실종)신고가 들어왔다. 별로 심각하게도 (말) 안 하고."

이후 112 상황실은 신고 녹취를 다시 확인해 가해자의 이름을 파악했고, 112 신고 후 17분이 지난 새벽 1시 37분에서야 가해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피해 여성 딸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 이름을 제시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은 겁니다.

딸은 곧바로 남성의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방문해 배달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켜먹은 적이 있어서 주소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112신고 지령을 전파하면서 가해자 이름을 빼먹고,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가해자 이름을 뒤늦게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언론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불리한 사실 관계는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