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야산에 알몸 두 아들 방치한 엄마에 집행유예
초등학생 아이들의 옷을 벗겨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친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A씨의 두 아들이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알몸으로 강서구 거리를 걷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훈육 과정이라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