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방역위반 절반이 유흥시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기간에 적발된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사례 중 유흥시설 관련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1,23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관련자가 678명으로, 54.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이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142명, 노래방 관련 84명, 종교시설 관련 58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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