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느덧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2022년부터 검사가 쓴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이 없어진다면서,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해 설치하는 법안의 통과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설치된 만큼, 추가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를 안착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음 달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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