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앞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오늘(24일)부터 시행합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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