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폭행…10대들 징역형 선고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살 A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19살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내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몸에 부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