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이용구 차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열이 난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은 것 때문이겠죠? 오늘 법사위가 다시 열렸는데요. 본인이 고열과 설사가 동반돼서 방역수칙 상 못 왔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만약에 설사에 고열이 있었더라면 코로나 시기에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방역수칙에 의해서 37.3도가 넘으면 국회는 출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예고가 된 상황에서요. 본인이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상당히 난처한 질문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설사에 고열이 있다고 해서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요. 꾀병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어쨌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했고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사과로 일단락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결국 고개를 숙인 이용구 차관입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음주폭행 직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음주폭행 당일에 이용구 차관이 폭행 이후 택시에서 내린 직후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아파트 CCTV 영상에 찍혔다. 이걸 검찰이 확보하고도 보름 넘도록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아서 논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되게 궁금해요. 만약에 김종석 앵커가 저런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가장 자기에게 곤란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경찰이 수사를 대충대충 해서 결과가 나온 건지. 소위 말해서 외압, 청탁이 있었는지가 본류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피의자 격인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이 사건 터졌을 때 제일 처음에 누구와 전화해서 의논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사의 본류가 아니랍니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석]
실제로 나온 얘기가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유임됐기 때문에 현직 차관에 대한 수사니까 봐주기 수사를 검찰도 조사하지 못하는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동의를 하십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통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믿을 만한 변호사와 통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아주 일상적으로 피의자들이 처리하는 방식대로 갑니다. 합의금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에 이르고 사건을 종결하는 거죠. 검찰입장에서 구체적인 외압 의혹 단서문이 나왔다면 확인하고 파고 들어가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외압이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근거나 진술의 일단이라도 나와야 그 다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할 텐데요. 아직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의 본류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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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