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코로나와 상관 없는 연차휴가…野 “거짓말”

2021-02-21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주 파행을 빚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며 혹시 코로나일까. 나오질 않았고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갈등 같은 굵직한 현안에
하나도 손을 대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의장 소독까지 하며 다들 고생을 했는데 정작 이용구 차관이 낸 연가는 ‘열 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30분 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차관이 열이 난다고 국회를 출석 안 했어요. 그럼 그 차관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8일)
"이용구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아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요."

법사위 회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이유로 소독에 들어가 오후까지 폐쇄됐고 결국 법사위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기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의 연가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지침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를 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은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낸 연가는 이와 관련이 없어 별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진짜 고열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지침을 어긴 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추궁당할까 봐 법사위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열리는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