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신상공개 적극 검토

2021-02-20 3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신상공개 적극 검토

[앵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혐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점검 목록을 만들고 살인죄 적용과 신상 공개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에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에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우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 치료 소견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 합동 조사도 이뤄집니다.

"매일 가해자·신고자·피해자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서장·지방청까지 보고…"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전담경찰들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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