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사무실에 50∼60대 남성 9명이 모여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트럼프 카드와 판돈이 놓여 있습니다.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도박판을 벌이다 시청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단속반에 거세게 반발하던 남성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정경순 / 동해시청 안전과 : 들으라고 막 욕을 하죠. 못 나가게 막으면 뛰어내리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단속 공무원이 식당 별관 문을 열자 다섯 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시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다섯 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식당 주인에게는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710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모두 6억6천만 원에 이릅니다.
과태료 대신 계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13일) :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인내와 방역 노력을 비웃듯 끊이지 않는 일부의 일탈이 4차 대유행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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