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임성근 부장판사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에 본격 돌입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절차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은데요.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돼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장판사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열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일정이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리인으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윤근수, 강찬우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은 양홍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 등 3명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양측 대리인으로 나서 논쟁을 펼쳤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종료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3개월 동안 변론 준비기일만 세 차례, 변론기일은 무려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 사유가 단순하긴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변론 준비기일도 필요에 따라 몇 차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탄핵심판인 만큼 비슷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법관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직이 아니고 다수인 만큼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미 기소된 뒤 1심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도 다릅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판결문에 위헌성이 판시돼 있다는 점은 탄핵소추의 근거가 됐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형사 재판과 탄핵 절차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헌법 위반은 되지만 형사처벌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파면 여부가 결정 났지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돼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심판받는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청구가 형식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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