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반발..."백신 협력 중단 검토" / YTN

2021-02-20 7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급히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는 주장입니다.

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처리를 강행하면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예외로 했습니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의사협회는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협의 강력한 반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경실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반장 :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예방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달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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