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상권' 경고…실제 배상까진 하세월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손해 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거듭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힌 정부.
"만약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도 고발과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고발은 지난달까지 300건에 이르는데, 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진행이 더 더딥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종교단체 3곳에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광진구 헌팅포차 등 다른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피해 범위와 액수를 산출하기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진구 음식점의 경우는 지금도 자가격리하고 계셨던 분들 중 확진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 자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구상권에 대한 청구금액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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