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성추행' 전직 교사 법정구속
[앵커]
여고에서 근무할 당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근 10년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인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에 색종이로 이어 붙인 문구가 붙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 용화여고 모습입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던 전직 교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쿨 미투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주모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를 망각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무혐의 불기소, 시민단체의 진정 끝에 재개된 보완 수사와 재판까지.
어느덧 취업 준비생이 된 피해 여성은 징역형이 선고된 후 비로소 어깨 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적어도 앞으로 살면서 또 오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법원 안 와도 된다는 게 해방감도 있고요."
피해자와 함께 스쿨미투를 이끌어온 단체들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안일한 사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 할 배움의 터전에서 스승의 그릇된 행위를 막지 못한 교육계, 그리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던 수사기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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