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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97명 감염
"10도 넘는 냉장고에서 식자재 오염"
원장 징역 5년…조리사·영양사 징역 2년 이상
지난해 6월 안산시 유치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태.
1심 재판에서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안산의 한 유치원.
유치원생 184명 가운데 97명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아 신장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냉장고가 20년 넘게 낡아, 식자재 서랍 칸의 온도가 10도를 넘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지난해 8월) : (오염 식자재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싱크대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태 발생 여덟 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천만 원이, 유치원 조리사와 영양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급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해, 아동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장 지시에 따라 가짜 보존식과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원장에겐 "유치원 운영을 아이들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며 질타했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피해 학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열 / 피해 학부모 : 최종 판결에서 설명해 주신 걸 들어 보니, 아이들이 매우 아팠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안현미 / 피해 학부모 : 아이들을 자기 사유 재산을 굴리는 데 수단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세가 심각한 아이들의 보호자 18명이 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원장 등 관계자들은 항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법정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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