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구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냐, 의도적으로 법사위를 기피하는 거냐.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런데 정말 열이 나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정도면요. 한창 엄중하게 방역을 할 때는 그 주변에 접촉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일단 자가격리하고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합니다. 이용구 차관이 음성판정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용구 차관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만 법사위 출석 안하고 검사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범계 장관이나 나머지 법무부 직원들 출석했죠? 음성판정 나오기까지 자가격리 안 했죠? 만약 이용구 차관의 증상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방역지침 어긴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용구 차관은 꾀병으로 법사위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종석]
제가 듣기로는 오늘 법사위가 파행이 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럼 이용구 차관 그때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프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어차피 법사위에 나올 거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운전사 폭행 관련해서 국민적인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법사위에 나와서 명료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요. 저는 법무부 차관이 그런 핑계를 대서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열이 났다면 거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그 기록 같은 것들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이런 논란은 금세 사그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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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