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학대'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친모도 조사 / YTN

2021-02-17 5

’10살 아이 학대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신상은 비공개…"자녀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가해 이모…"잘못 인정하지만 모두 사실은 아냐"


10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해 이모는 경찰이 정해놓고 수사한다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친모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대로 숨진 10살 A 양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조카를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도 지난달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이런 학대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도 있었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이를 숨지게 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혐의가 무거워지면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 부부와 친모 모두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가해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해 이모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 놓고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은 가해 부부가 폭행 사실을 A 양의 친모에게도 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친모 B 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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