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생아 폭행·용인 조카 물고문' 모두 살인죄 적용

2021-02-17 5

【 앵커멘트 】
MBN은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부가 생후 2주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최초 보도한 데 이어 범행을 은폐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용인에서 10살배기 아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폭행 강도와 수법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분유를 토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7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구급대원 앞에서 거짓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가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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