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학대 사망' 부부 살인죄 적용...친모도 수사 / YTN

2021-02-17 14

10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아이를 맡긴 친모도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학대를 내버려 둔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10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있던 두 부부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바꿔서 적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아이가 숨진 2월 8일까지 20여 차례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가혹 행위는 사망 당일 뿐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플라스틱 파리채로 아이를 때리고,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고 부부가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낮 1시쯤 가해 부부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한 만큼, 신상을 공개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송치 과정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16일) 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맡긴 친모와 가해 이모 부부 양쪽 모두 어린 자녀가 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아이 친모도 수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내버려 둔 것이 의심된다는 건데요.

가해 이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 그러니까 A 씨와 통화할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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