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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학대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 YTN

2021-02-17 11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 학대…고의성 있어"
이모 부부 "아이 죽을 수도 있었겠다" 진술
낮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 예정


10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로 거세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도 시작됐는데, 새로운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10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고요?

[기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10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있던 두 부부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바꿔서 적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아이가 숨진 2월 8일까지 20여 차례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인 낮 1시 피의자들이 수감 돼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시작됐다고요?

[기자]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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