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하고도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던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이 같은 범행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 2천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
이후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신 씨는 돌연 항소를 취하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신 씨는 검찰이 같은 범행을 다시 들춰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범죄는 '판매'가, 추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