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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직무 벗어난 불법"
국정원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2008년 노무현 정부 말기, 친인척 사찰도 확인"
국정원장 "국회 의결하면 비공개 전제 보고 검토"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전방위 사찰을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 대상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해당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시해 작성된 문건이 직무 범위를 이탈한 정보였다고 규정한 겁니다.
다만 도청과 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사찰 대상 인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고,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찰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자발적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 사찰은 정권과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흑역사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법' 제정을 건의하며, 국회에서 제정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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