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 놓고 찬반 논란 / YTN

2021-02-16 5

설날 연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쿠팡이 차등의결권 때문에 우리 증시 대신 뉴욕 증시를 택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이 쿠팡의 미국행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 1주는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클래스B 보유 지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 지분만 있어도 58%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쿠팡에 34억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 의장의 경영 성과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차등의결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허용되고 있고 2014년 알리바바가 홍콩 대신 뉴욕 증시를 택한 뒤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 제도가 악용돼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 차등의결권 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어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1주1표 원칙 등 주주평등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최대 주주의 사익 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에 대한 일몰조항 도입, 즉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통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옵셥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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